대관신청서(공연장) | 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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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전체 | 관리자 | 등록일 | 2013-07-05 | 조회수 | 3185 | 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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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연장(전시실 포함) 사용자 준수사항 1. 사용허가 시간을 지켜야한다. 2. 공연장내에는 음식물 및 음료수, 꽃 등은 일체 반입을 금한다. 3. 공연(행사) 전부 또는 중간에 상품판매·선전·신청행위 등의 상업행위를 금한다. 4. 공연(행사) 전부 또는 중간에 예배·모금·선동 등 종교적·정치적 행위를 금한다. 5. 공연장 무대기술인력은 관리차원에서 분야별(무대/조명/음향)로 각 1명만 지원하며, 무대(조명·음향 포함)시설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사용계획은 사용자가 준비해야 한다. 6. 점심시간(12:00-13:00) / 저녁시간(17:00-18:00)은 무대사용을 할 수 없다. 7. 공연(행사)시작 30분전에 연습용 무대사용을 마쳐야 한다. 8. 공연장 무대 위에 설치되는 대·소도구나 물품은 방염처리 해야 한다. 9. 무대시설 사용에 따른 소모품은 사용자가 직접 구입한다. (예: 마이크용 배터리, 덧마루용 깔개천, 댄스플로어용 접착테이프 등) 10. 공연(행사) 관람권(전산발매 제외)은 검인을 받아 발행하며, 회관에 관람권의 예매를 위탁할 경우 판매금액(발권수수료 별도)의 10%를 매표수수료로 납부해야 한다. 11. 대관신청서와 함께 공연(전시, 행사) 홍보물(포스터, 전단, 팸플릿, 관람권 견본 등) 5부를 제출하여 검수를 받은 후 배포해야 한다. 다만,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,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. 12.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내에 현수막이나 홍보물을 게첨하거나 배포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규격 초과된 현수막에 대하여는 강제 철거한다. ▶ 수리홀(대공연장)·철쭉홀(소공연장) 건물외벽 현수막 : 폭3m(이하)×높이10m(고정) ▶ 건물외벽 현수막은 사용일 10일전부터 게시가능 ▶ 현수막 게첨 후에도 회관의 사정에 따라 위치변동 13. 공연(행사)의 원활한 진행과 안전사고의 예방, 돌발상황 등에 대처를 위해 안내요원 및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. (객석질서요원, 로비안내요원 등) ▶ 수리홀(대공연장) : (1층만 운영 시) 4명 이상 / (전층운영) 6명 이상 ▶ 철쭉홀(소공연장) : 3명 이상 ▶ 공연(행사) 1시간 전에 안내데스크 및 공연장 출입구에 안내요원을 배치 14. 공연(행사) 종료 후 무대시설·분장실·공연장로비 등 회관사용시설의 원상회복과 현수막 철거 및 쓰레기 수거를 해야 한다. 15. 기타 천재지변, 가스·수도·전기 등 기반시설 공사, 지역난방공사의 열원공급 중단 (냉·난방 가동 중단 등)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관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관에 이의나 책임을 제기하지 않는다. ※ 위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, 준수치 않아 문제가 발생 시에는 모든 책임을 사용자가 질 것을 서약합니다. ※ 위의 사항을 준수치 않을 경우, 차후 대관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.
FAX : 031)392-3445 E-mail : gunpoart@naver.com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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