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포문화재단 2019 지역전문예술단체 지원사업 공모 안내 | 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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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전체 | 군포문화예술회관 | 등록일 | 2019-08-26 | 조회수 | 1455 | 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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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고 제2019-119호]
(재) 군포문화재단은 2019 지역전문예술단체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관심 있는 지역전문예술단체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2019. 8. 26 (재)군포문화재단 이사장 □ 사업개요 ○ 사 업 명 : 2019 지역전문예술단체 지원사업 ○ 사업기간 : 2019. 9월 ~ 11월 ○ 지원대상 : 공고일 이전에 군포시 소재 전문예술단체 □ 지원분야 ○ 전문예술단체의 문학, 시각예술, 공연예술 등 문화예술활동지원(사업내용에 따라 지원) ○ 군포시에서 진행되는 전문예술단체 협력 프로그램 지원 ○ 장르가 서로 다른 2개 단체가 활동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 □ 지원대상 : 군포시 소재 전문예술단체 ○ 지원자격(①~④ 중 1개 이상 충족한 단체) ① 문화예술진흥법(제7조)에 의한 전문예술법인단체 ② 전문예술인이 80%이상 정회원으로 구성된 단체 ③ 군포시에서 3년 이상 지속적인 문화예술활동을 한 실적이 있는 전문예술단체 지원 ④ 그 외 심의를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은 단체 [지원신청 할 수 없는 대상] -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- 군포시 외 타 지역 단체 및 개인 - 국립·공립(도·시·군립)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-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- 방송사, 언론사 및 그 소속의 단체 - 학교·종교기관·친교기관 - 지원금(모든 국고지원 포함)을 지원받고도 사업 수행을 하지 못한 개인, 단체 - 지원금 정산서 미제출 개인, 단체 -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개인, 단체 - 지원금 정산서 미제출 개인, 단체 - 지원금 반납요청을 받고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개인, 단체 [지원신청 불가 대상] - 학교·종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자체(내부) 행사성 사업 - 시설 건립·매입·재건축 비용, 기금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비가 포함된 사업 -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- 단체 신규 설립비용 또는 단체 운영비용이 포함된 사업 - 상업적 목적으로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산하 조직의 사업 - 문화체육관광부, 한국문화예술위원회,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, 경기문화재단, 군포시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동일한 사업 ※ 추후에라도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시 지원결정 취소 ※ 지원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확인 시 지원결정 취소 □ 지원규모 - 지원단체 : 1개단체 - 지원한도 : 최고 30,000,000원 ※ 사업내용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□ 접수 및 문의 ○ 공고기간 : 2019. 8. 26.(월) ~2019. 9. 6.(금) ※ 접수기간 : 2019. 9. 2.(월) ~2019. 9. 6.(금) 18:00까지 ○ 결과발표 : 2019. 9. 11.(수) 예정 ○ 지원 사업 추진기간 : 2019. 9월 ~ 11월 ○ 접수방법 :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※ 인터넷, 전화, 퀵서비스 접수 불가 - 방문접수 : 평일 9:00~18:00 (토·일요일, 공휴일 제외)- 점심시간 12:00~13:00-제외 군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 1층 예술진흥본부 - 우편접수 : (435-802)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99(산본동) 군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1층 (재)군포문화재단 예술진흥본부 예술진흥팀 ※ 9월 6일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하며,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 함 ※ 봉투 겉면에 “지역전문예술단체 지원사업” 표기 - 문의전화 : 예술진흥팀 031-390-3519 □ 심의기준 및 절차 - 1개 협력단체, 1개 사업 지원을 원칙 - 지원신청서의 사업계획을 검토, 심의기준에 의거 채점(서류심의) - 개별 사업에 대한 심의위별 채점결과 다득점 순으로 결정 - 지원단체가 1개일 경우 적격심사로 진행 - 심의(적격심사 포함) 결과 70점 미만 득점의 경우 선정 불가 ○ 심의절차 - 1차 행정심의 : 지원서 및 증빙서류 제출 여부, 사업 중복응모, 사업영역 분류 등 - 2차 서류심의 : 심의위원회의 지원신청서를 기준으로 심의 □ 제출서류 [공통사항] - 공모사업신청서 1부 - 단체소개서 1부 - 사업계획서 1부 - 단체등록증(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) 1부 (주관, 협력단체 모두) - 개인정보 수집· 이용 동의서(대표자) - 서약서 1부 - 전문예술단체 증빙 제출서류 [전문예술단체 증빙 제출서류]
- 최근 3년간 단체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도서, 팜플렛, 포스터, 도록, 인쇄물, 사진, 기사 등 ※ 모든 출력물의 지정서식에 맞추어 A4 size로 제출하여야 하며 포트폴리오, 작품모형, CD 등은 접수 받지 않습니다. ※ 별도의 사업소개서를 작성하지 마시고, 재단양식에 따라 모두 기재해주시기 바라며, 군포문화재단의 지원신청서가 아닌 별도의 사업 신청서 제출시 심의에서 제외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 □ 지원 시 유의사항 - 중복지원배제 ※ 동일한 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문화재단,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사업은 지원되지 않습니다. ※ 추후에라도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시 지원결정이 취소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 -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다를 경우 선정이 임의로 취소 될 수 있습니다. - 본 사업은 완결되는 한 개의 프로젝트 지원을 원칙으로 함 - 표절작품을 지원신청 하였을 경우, 지원이 결정된 후에라도 지원결정이 취소되며, 해당 단체·대표 및 당사자는 향후 지원 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. -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. - 심의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. - 동일단체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반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. - 지원이 확정된 사업은 필수적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받아야하며, 해당 단체는 중간보고 및 결과보고, 정산 설명회등 사업 관련 행사에 필히 참석하여야 합니다. - 2013년~2018년 군포문화재단 지원 사업에 참여한 같은 작품(공연예술·시각예술)으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. - 2018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을 받고 접수일(2019. 8. 26) 현재 지원사업 정산서를 미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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